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역시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민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 카드는 여전히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 안행부는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일반모집과 장애인(저소득층 포함) 구분모집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키로 했다.

 

한편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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