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병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병영문화는 법적 외부 형식만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병들의 기본권...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은 군이 스스로 국방개혁에 대한 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군의 혁신방안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자아낸다. 최전방 GP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미사일 추진체를 실은 트럭에 불이 나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전국을 불안으로 몰아넣은 일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은 모두 3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미래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현대전 양상에 부응하여 3군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다. 선진 병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병영문화는 법적 외부 형식만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며, 장병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이루어질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국방이란 최전방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병영문화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정신이요, 행위가 돼야한다. 1 소대 또는 1 대대가 한 소년소녀가정 가장과 결연을 맺는다거나 양로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봉사를 정례화하는 등 이웃을 지키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군 사회복지사가 법제화돼야 한다. 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8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송영선 의원이 공동으로 '군 사회복지사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군 사회복지사를 도입하려면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입법 예고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을 앞둔 바로 지금 이를 이슈화해야 한다.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1월 14일 마감된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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