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할 것이다.

김덕래 회장
김덕래 회장
김덕래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회장

 

개요

정신질환자는 18세기부터 의학적 치료대상으로 접근했다. 19세기 이후 산업화 등 사회불안 요소 증가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양산되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산업화, 세계화, 1997년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변화와 불안으로 정신질환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중점사업으로 전환하고자 건강정책국으로 기구를 옮겨 확대 개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형태는 정신과병원 입원치료에 의존하고 개원병원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약물치료 위주로 수용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주로 만성정신 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보호 및 재활훈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3년 마다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항목을 평가하여 이용자 중심과 시설 운영의 노력 등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전달체계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첫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및 사회복귀, 인식개선, 권익증진, 인권침해 방지 등 진료 및 교육ㆍ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로 정신보건센터 확충, 자살예방 대책수립, 사회복귀시설 확충, 알코올중독 등 각종 중독에 대한 치료ㆍ재활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셋째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내실화 및 여건 개선,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 개선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및 연계체계 구축강화와 중앙ㆍ지방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역할 및 기능강화이다.

 

전달체계의 문제점

정신보건법 등 관련법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전달체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지금의 법에서는 보호의무자 2명 동의입원과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등 환자입원에 대한 규제와 동의입원의 입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규정 및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이송 등에 관하여 막연히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구체적 사회복귀를 위한 전달체계나 각 정신의료기관의 특성별 기능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에서도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각급 정신의료시설, 기타 연관기관의 기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이 있으나 이들 기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이 그저 환자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즉시 퇴원' 만 강조하고 퇴원 이후에 그들이 가야할 방향설정은 전혀 없다. 따라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정신보건사업 관련 정책방향

정신보건사업의 실질적 성공 여부는 국가적 정신보건서비스의 흐름이 올바르게 정착되는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아직은 '치료→요양→재활→사회복귀'의 경로를 지탱하는 국가의 서비스전달체계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신보건서비스의 과정을 거치기라도 하려고 하면 회전문 현상이라 하여 환자의 인권문제를 따지고 드는 게 현실이다. 환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것이 도리어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등 매 단계가 하나의 통합체계를 이루어 상호 보완작용을 하며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단지 국ㆍ공립병원을 통해서만 정신질환자의 치료ㆍ보호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요양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정신요양시설에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다. 재활 및 사회복귀와 관련해서 그 지원의 미미함은 더욱 명확하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서비스 전달체계 대신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1차 기관에서는 정신질환의 발견, 상담, 진료를 하고, 2차 기관인 정신병원, 종합병원의 정신과와 요양원에서는 진료와 요양 및 재활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리체계는 실질적인 서비스전달체계가 아니어서 1차 기관을 거쳐 2차 기관으로 의뢰ㆍ후송되는 기능이 전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병ㆍ의원→요양시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첫째,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하며 전국 모든 미인가 시설을 인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신요양시설 직원의 3교대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 기준과 동등하게 부여돼야 하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요양시설 평가 지표가 현실에 적합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지원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진료수가는 정액수가제에서 행위별로 지급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둘째,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역사회화를 위해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정책과 지역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신보건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정신보건자원의 유기적 연결 및 동원과 소비자인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결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할 것이며, 정부와 관련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나라도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보호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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