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중고교 48개 학교에 배치되면서부터다. 이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으로 43개교의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자 그 결과에 이목

실타래처럼 복잡한 학교문제, 특히 학교의 중심 대상인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범 도입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본격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와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일면서 바야흐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란?= 학교사회복지사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다. 일차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돕거나, 장기결석, 가출, 약물남용, 학교폭력 등 각종 품행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부모의 빈곤과 결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돕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중고교 48개 학교에 배치되면서부터다. 이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으로 43개교의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자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러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효과는 일단 합격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인 한림공업고등학교의 운영보고 사례만 보더라도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학교생활 적응력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 학교의 양연숙 사회복지사는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들의 심리적 지지자가 되어주면서 문제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국장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의 투입된 학교들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당장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내의 학생들 상담자이자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범사업 꼬리표 떼어야= 현재 학교사회복지사는 시범사업이다. 시범학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관련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상곤 안산1대학 교수는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형태가 대부분 시범사업이어서 사업 종료 후 근무여부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근무조건 또한 매우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아무런 법적인 지위도 없고 사회적인 인정과 지지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혜미 충북대 교수가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의 응시자격 요건이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수강과목과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사업 실습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매우 엄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공인자격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중심이 돼 학교에서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계경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안은 '학교폭력대책및예방법'을 개정해 각 초·중·고교마다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이들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복지업무까지 진행하도록 규정, 법 개정이 소외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과 관련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09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전문상담교사제의 경우, 사회복지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를 배제하고 현직 교사 중 학생상담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만 배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와의 업무영역 혼란은 물론, 학교사회복지사는 여전히 학교의 '주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크다.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목소리=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범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미비로 본격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기본법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현재 시범적으로 저소득층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대책을 뒷받침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을 만들어야 학교사회복지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무엇보다 '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교육복지전담인력으로서 학교사회복지사를 유일한 자격 또는 여러 자격 중 하나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체계 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위상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현장 및 교육정책관의 유기성을 원활히 확보한다는 것이 조흥식 교수의 설명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이제 '도입의 저울질' 단계가 아닌 '적극 추진'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 그리고 법적 지위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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