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도마에 오른 주제의 하나는 바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발생원인, 발생빈도,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이날 토론회에서 도마에 오른 주제의 하나는 바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발생원인, 발생빈도,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01~2004년 상담한 302건의 성폭력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전체 건수의 69%에 달했다.

성폭력을 상담한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정신지체가 전체의 68%를 차지해 정신지체를 가진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성폭력이 1~2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며 주변 여건상 성폭력 이후 의료적, 법률적 대처가 어려워 여성장애인의 후유증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신(출산·낙태)시 의료지원 부분에 있어, 장애를 지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병원측에서 기피하는 것도 한 특징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도 문제는 계속돼, 경찰이나 검찰측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합의를 유도하려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남자조사자로 이루어져 조사시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명숙 사무처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서 '항거불능'이라는 말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성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명숙 사무처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담반을 편성하고, 전문상담소의 증설, 여성장애인 쉼터의 전국적 마련, 피해자 의료지원 강화 등 여성장애인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정책 지원들을 적극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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