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장애인인권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장애인계의 현안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안은 바로 형사절차상의 장애인 인권 보호. 피의자든 피해자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

◆장애인인권= 최근에는 장애인인권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장애인계의 현안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안은 바로 형사절차상의 장애인 인권 보호. 피의자든 피해자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과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이 압박 가혹수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가장 빈번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든 법원이든 증거가 없으니까 무조건 가해자 편에 서는 것이 일반적인 풍토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법원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판결에 있어서 "명백한 저항불능상태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무죄를 판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시민단체들은 "장애 자체가 항거불능상태"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 개정안에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들이 법정진술을 할 때 수화 등의 통역이 의무화되고 시각장애인은 조서작성시 점자·전자음향기 등을 이용토록 하는 등 법정소송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장애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극히 일부 시설에서의 원생 인권 침해 사실을 빌미로 '인신보호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중심이 돼 발의한 이 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구금시설'로 정의해 마치 사회복지시설을 인권사각지대처럼 묘사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사회복지단체들은 동 법률안에서 제도권내의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할 것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 장애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들에게 자활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 때문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들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유료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는 중증장애인들 초미의 관심사.

현재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나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물론 정부측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2월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독립생활을 위해 전국 10곳에 걸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힌 것.

이곳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신변활동·가사 및 이동편의 등을 보조하거나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이나 각종 정보제공, 곤란 문제에 대한 상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시범운영을 3년간 실시한 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장애인단체들은 즉각적인 대폭 확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필수적인 각종 보장구 등에 대해 전면적인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편의시설= 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장애인계는 장애인LPG 지원 축소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까지는 사용량에 관계 없이 1일 2회, 1회 충전시 4만원 이하까지 지급되던 예산 보조가 올해부터는 월 250리터, 리터당 280원으로 제한된 것.

당연히 장애인들은 변변한 장애인 이동 수단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LPG 지원축소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고, 부랴부랴 정화원 의원 등이 나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 면세를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한나라당 정화원(대표발의자)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9명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경부에서는 시장에 1물 2가가 형성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법 통과가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어서도 실제조사 결과 자치단체에서 발표한 높은 설치율과 달리 시설 설치가 형식적인데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등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는 상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중인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한다든가, 마땅한 점자용 보도블럭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연쇄적으로 추락사하는 사고 등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열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문화·정보권= 문화의 세기를 맞아 음지에 있던 장애인들의 문화정보권도 점차 양지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바우처 제도라든가, 민간차원의 메세나 운동, 기업들의 문화체험 제공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전체 장애인들이 최소한도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충족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21세기 문화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방송에서의 장애인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1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에서 발표한 '방송에서의 장애인차별실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방송출연빈도가 많다고 응답한 비장애인의 비율이 4.4%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이 방송문화에서 극히 소외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계에서는 중장기 장애인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아인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글자막상영 영화진흥법 개정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정보 시대에 발맞춰 각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장구, 기자재 등의 보급도 장애인 정보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보조공학기구 전시회에서도 확인됐듯이 장애인들의 이러한 요구는 시대 변화와 함께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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