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되는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이고, 둘째는 의료급여수급자 2종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이며, 셋째는 의료급

올해 지원되는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이고, 둘째는 의료급여수급자 2종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이며, 셋째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폐암환자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서 2005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다. 대상질병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으로 의료기관 치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으로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액 적용기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가 된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2005년 1월 1일 현재 의료급여수급자 2종이거나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의료급여수급자 2종으로 인정된 자로 지원범위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의료급여 부담금(보장기관 부담)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이 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로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은 후 본인부담보상금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으로 법정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 후 환급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폐암환자로 건강보험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3만 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4만원 이하인 자이다. 의료급여수급자(2종) 중 폐암환자는 의료급여 2종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폐암환자 치료비 중 지원액수가 높은 쪽을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다. 대상질병은 기관지 및 폐암이며 지원한도는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으로 2005년 1월 1일 현재 생존한 폐암환자다.

이러한 정부의 암 치료비 지원정책에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30∼50%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지난 3월 암 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을 마련,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암 조기검진사업대상이 되는 암 종류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 및 건보공단을 통해 실시토록 하는 한편, 암 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했다.

특히 암 종류별 표준검진 연령 및 성별(검진주기)은 △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년 주기)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년)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의 여성(2년) △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6개월)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년)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암관리법 및 국립암센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도 국가의 암관리정책을 지원하고 국가암관리사업의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 가능성이 커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 암 관리 나서
암 조기검진사업 확대 치료율도 제고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로 국민적 질병이 된 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 및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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