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분담〓제3기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올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평가년도 기준 3년이전 설립시설 1828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평가대상 시설은 정신보건시설 150개소, 부랑인복지시설 38개소, 장애인복지관 120개소 등 448개소이며, 20

▽성과-인증중심의 역할분담〓제3기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올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평가년도 기준 3년이전 설립시설 1828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평가대상 시설은 정신보건시설 150개소, 부랑인복지시설 38개소, 장애인복지관 120개소 등 448개소이며, 2006년에는 노인복지시설 300개소, 모자복지시설 80개소, 사회복지관 350개소 등 730개소, 2007년에는 아동복지시설 250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00개소 등 650개소이다.

제3기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방향은 평가과정에서의 민간 및 평가대상시설의 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평가, 시·도의 평가기능과 역량강화,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현재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지방분권화로 인해 시·도의 책임과 권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시·도 사정에 따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향후 각 자치단체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평가에 대한 시·도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차원에서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위원의 교육,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평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시·도차원에서는 평가위원의 선발, 현장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에서 시·도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앙평가는 인증중심, 시·도는 성과중심 운영평가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표준화된 평가지표 개발 중요〓기존 시설종별로 들쑥날쑥한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개발도 필요하다.

현행 평가지표는 동종 시설 간 비교는 가능하나 이종 시설 간 비교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종 시설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설 간 공통부분에 대한 지표를 통합해야 한다.

또 평가는 상호작용적인 성격을 가지며 일방적인 평가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가과정에서의 민간 및 피평가 기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즉 피평가 기관도 전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쌍방향 평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설평가는 지표개발에 중점을 두어 평가 후 해당시설들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가 중앙차원의 단일기관이어서는 안되며 전국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식 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지방분권화는 각 시·도별 평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기관이 해당지역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평가주체 선정시 중요한 판단근거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 인력풀과 평가위원의 주관적 개입방지 방안마련을 통한 평가위원간의 편차 최소화, 전체평가 위원의 지역간 상피제도 확립 등을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시설평가는 일방적인 평가를 통한 시설간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해당시설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사설평가는 해당시설을 포함한 민간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사업이 민간복지전달체계 내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호보완적인 형태가 돼야 한다.

▽인증제 통해 홍보가능토록〓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필요하다. 일정기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우수사회복지시설인증서' 발급과 해당시설이 인증기관임을 자체 홍보물, 인터넷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나 시·도 홈페이지에 인증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복지시설 평가 결과의 DB구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운영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에 대한 인력·사업비를 우선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예산지원, 정부표창 및 포상, 직원의 해외연수기회 제공, 중앙 및 시·도 감사 면제 등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미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설운영 미흡요인이 외적 요인에 기인할 경우 예산의 우선 배정을 통해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시설 내부문제의 경우에는 교육과 행정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및 해당 시설협회 등을 통한 실제적 시설운영 개선 프로그램 기획실시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미나, 연찬회, 각종교육시 공통과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의 활용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향후 시설이용자의 선택제도의 도입 시 대국민 정보제공, 민간지원 확대유도,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교육프로그램에서 평가결과 활용, 우리나라의 복지시설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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