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 경제사회 제반 여건 변화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부사업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존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책이 집행되어 욕구와 문제를 갖는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을 망라하는 전달체계의 점검과 재편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가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달체계란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간 그리고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기관의 조직적 배열이다(Gilbert et al., 1993).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적 급부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상호간의 관계와 서비스 공급주체에 의해서 수요계층인 복지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데 필요한 공사의 사회복지조직 관계망을 지칭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주로 공공조직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공공전달체계와 주로 민간조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전달체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공공전달체계는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일정한 급부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반면 민간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 형성되는 민간복지전달체계는 정부조직과는 다른 다양한 기관에서 특수한 욕구나 문제를 갖는 사회복지대상자를 전문적이고 개별적으로 원조해 주기 위해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Gilbert과 그의 동료들은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Gilbert, et al., 1993). 우선 전달체계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는 서비스의 분산화 또는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통합(integration)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다른 욕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쉽사리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지속성(continuity)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접근용이성(accessib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는 서비스 수혜계층의 주민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책임성(accountability)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위에서 언급된 이상적 전달체계의 요건 또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규명한 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아울러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상호관계와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연계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행자부, 국방부 등 5개의 중앙정부부처가 각 제도별로 독립된 관리운영기구를 갖고 분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행자부 산하의 시·도와 시·군·구를 통해서 읍·면·동사무소로 시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는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분리되기 때문에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우선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이 정부 각 부처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극명하게 노출된다. 예를 들어 소득보장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담당하고, 노동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관리하며,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연금을 맡고 있는 등 상호분리된 운영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의 서비스 전달에 통합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박찬용, 1999). 또한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전달의 경우에도 지방차원에서 전달체계가 국을 달리하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이원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보건과 사회복지업무가 상호 분리되어 있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현상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의 부족과 행정체계의 미비로 인해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점검과 사후관리는 물론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복지전달체계는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공공부조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이라는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 인하여 지역특성과 욕구가 무시되고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행자부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비전문 일반직 공무원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읍·면·동사무소의 전문요원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없는 문제가 노출된다(강혜규, 1998). 이러한 문제는 결국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현재 일선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일반행정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의 중첩으로 업무과중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으로 기존의 2인이 담당하던 가정복지업무와 사회업무가 1인의 업무로 전환되어 업무과정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업무는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공공복지 전달체계에서 우선 4대 사회보험의 전달체계 확립과 정비를 위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화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이기주의가 작용하기 때문에 과감한 정부구조개편의 정책적 의지가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보건과 사회복지업무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1995년부터 시행된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면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저소득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보건소 조직내에 사회복지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기능을 연계·수행하려는 목적으로, 대도시(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중소도시(경기 안산시)·농촌(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지역 5개소에 '95년 7월부터 개소하였고 1997년 6월까지 2개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이후 '99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였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변재관·강혜규, 1999). 우선 보건복지사무소는 복지사무를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업무가 책임성, 공정성, 일관성 등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지역차원에서 복지 대상자를 시·군·구 차원에서 포함하며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했기 때문에 복지업무의 수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다. 또한 보건과 사회복지업무가 통합되어 담당 전문인력간의 이해의 제고를 통해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군·구청의 일반복지업무와 보건복지사무소의 공공부조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었다는 것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저하되었고 전문인력의 업무과다와 읍·면·동 차원의 말단 조직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들의 접근용이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건복지사무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인해서 폐쇄가 예상되는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현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확산시킬 경우 보건복지사무소의 향방이 모호한 상태에서 더욱 더 공공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혼란시킬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한다. 현행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단시일내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미시적 차원에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요원들은 기존의 일반행정업무에 덧붙여 새로운 법령의 시행으로 추가로 부가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 사회복지 직렬화는 그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게 되어 사기진작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지만 업무과중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질적수준의 제고는 더욱 요원한 것이 작금의 일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무를 엄격히 분석하여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Ⅲ. 민간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 나라 민간복지전달체계는 매우 복잡 다양한 형태로 상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존재하는가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이다. 주로 민간기관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또 이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 및 지방 관서도 제각기 다른 법률과 운영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천차만별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재가복지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차원에서 동일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센터, 장애인복지관 부설 재가센터, 그리고 노인복지관 부설 재가센터 등에 대해서 각각 운영비의 지원 규모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과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상호분리된 형태의 비체계성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사회차원에서 민간기관의 서비스 조정과 협력을 조장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특정한 시설단체협회의 기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차원에서 일정한 정도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민간복지전달체계를 지역차원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다.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수용시설 중에서 아동시설과 노인시설의 수용률은 각각 67.9%와 68.6%인데 비해 정신요양시설과 부랑인 시설의 수용률은 각각 92.0%와 95.1%로 나타나 시설 종류별로 수용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수용에 따른 공급체계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변용찬 외, 1999). 또한 전국의 시·도나 시·군·구 중에서 수용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반면 과다하게 수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어 시설 분포도의 측면에서 지역적 불균형 현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울산광역시의 경우 여성 및 부랑인 시설이 전혀 없는 곳도 있으나 서울 및 경기지역은 1998년 12월말 현재 전체 841개의 수용시설 중 25.3%인 213개소가 밀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용시설의 지역별 불균등한 분포는 서비스 수혜계층인 지역주민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입·퇴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입·퇴소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주로 지역사회 유지나 지도층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변용찬 외, 1999). 이러한 현상으로 진정 입소가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를 적절한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서비스의 지속성에도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수용시설은 시설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다른 관련 기관들과의 의뢰 및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란 더욱 힘들게 된다. 예컨대,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병원과 요양시설의 협조 및 의뢰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면 서비스는 단절되고 말 것이다.
민간복지전달체계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것이 이용시설이다. 이용시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통원하면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보육시설, 입양시설, 자립재활시설, 사회복지관, 그리고 각종 상담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낮병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과 자활후견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급속도로 팽창한 이용시설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관이다. 사회복지관은 단종의 형태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으며 종합형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있다. 종합형 사회복지관은 1986년 불과 전국적으로 27개소에 불과했으나 1999년 말에는 320개소로 늘어났다(황성철, 2000).
현행 사회복지이용시설이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갖는 문제는 수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불균형한 지역적 분포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주민에게는 접근성에 한계를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용시설들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상호경쟁적이고 배타적으로 지역차원의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인근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그것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또한 사회복지 이용시설들은 제각기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지 않고 있기에 기능 중복에 따른 서비스의 중첩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자립지원사업과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은 동일하므로 기능정립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2. 민간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시설의 수급조정과 구조조정 사회복지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은 전국적 차원에서 또는 지역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다공급과 과소공급의 지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설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아동시설은 과잉 공급되어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2) 민간기관간의 서비스 연계 및 의뢰체계 확립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정비와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의 연계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은 시설의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과 연계체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인 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와 수용시설 간의 연계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공공기관은 요보호 아동, 부랑인, 부녀자 등이 발생하는 즉시 관할의 수용시설에 보호 조치하도록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 및 의뢰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은 동일한 민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 및 연계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조적 개편과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동사업의 추진과 협력 및 의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차원에서 이용시설간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모형이 제시되지만 공통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화해야 한다는 견해(변용찬 외, 1996)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러한 대안의 제시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바람직한 통합화의 방향이라고 판단되나 사회복지관의 지역적 편재현상을 타파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실현가능한 것이다.
3) 입소·퇴소 심사의 기능 강화 및 전문적 사정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입소되기를 원하는 자는 입퇴소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전문인력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입소와 퇴소가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입소퇴소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문적 사정에 의한 입소와 퇴소가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성과 접근용이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공공과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전달체계 상호간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는 공공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복지기관과 민간복지기관들이 상호중첩된 형태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공복지기관 상호간의 문제와 공공복지기관과 민간복지기관 사이의 문제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사례> 최근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직을 당한 사람이 경제적 문제와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생활보호자로 선정되면 정부의 생계비보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주지 동사무소의 전문요원을 만났고 또 취업을 위해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실직자 신고와 더불어 취업신청을 해야 하므로 또 다른 기관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망설이고 있던 차, 인근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실직자를 위한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을 권고하여 또 다른 기관인 사회복지관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출하여 현재는 노숙자로 남아 있다.
위의 사례는 실직자를 중심으로 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차원에서 파편화·분산화되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공공복지기관 상호간의 연계와 공공복지기관인 동사무소 전문요원과 사회복지관의 업무도 조정이 되지 않아 서비스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실직자 프로그램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별개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대상은 동일하나 지역차원에서 상호 협조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동일한 생활보호대상자를 놓고도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관과 공공부조 전달기관인 동사무소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황성철·강혜규, 1994).
<사례 2>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어떤 사람이 자립을 위해서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담당 공무원을 만나면 생업자금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보증인을 세울 길이 없어 고민하다가 친척의 이름을 빌어 보증인을 세우고 국민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잘 되지 않아 12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은행이 대손보전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이자를 잘 내고 있다는 대상자의 말이 허위 보고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의 사례는 정부의 생업자금융자사업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인 은행의 이중적 조직구조하에서 시행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융자여부의 결정권은 동사무소에 있으나 융자금의 관리가 민간기관인 은행에 있다 보니 정부와 은행의 상호협조체계의 미비로 인해서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융자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실효성을 잃어 가고 있다. 생업자금융자사업에서 보증인을 세우는 제도는 대상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 용이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참여결여와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책임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는 사례이다.
2.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 정립 사회복지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 및 역할 분담 형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평행봉모델(parallel bars model)과 사다리모델(extention ladder model)이 있다(Kramer, 1981). 평행봉모델은 정부와 민간기관은 상호 독립적으로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고 민간복지기관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운영형태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다리모델은 정부기관이 최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은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보충하고 확대하는 상호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행봉모델과 사다리모델은 과거 서구의 복지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나 오늘날 사회복지의 역할 분담을 적절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느 한 부문의 기관에 의해서 전담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동반자(partnership)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전달체계를 보면 비록 이념적으로는 동반자관계를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와 민간은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전달체계의 연계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부기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민간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방법에서는 전문성보다는 적절성과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기관은 특수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를 갖는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이 정립되어야 한다.
3. 구체적인 연계방안
1)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한 연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방법 중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각종 사회복지관련 법령을 통해서 각급 기관장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이 요보호 대상자를 발견할 때 수용보호하라는 법규로 인해서 수용시설과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러한 접근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공공부조 대상자와 관련해서 전문요원은 상담, 재활, 치료 등의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 사회복지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이 있다면 전문요원과 복지관의 직원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협력 및 의뢰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의 경우 이러한 연계 및 협력체계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령과 제도의 정비로 지역차원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관협회가 정부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적절한 연계체계는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가칭 지역사회복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심각히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2) 연찬회와 간담회를 통한 상호연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일정기간에 한번씩 연찬회나 간담회의 형식으로 만나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비록 공식적인 연계 및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은 지역차원의 복지대상자에게 상호협력에 의한 서비스 조정과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시·군·구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과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월례간담회가 개최되어 가시적으로 그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다.
3) 사회복지실천방법론을 통한 연계 사례관리(Case Management)접근은 서구에서 이미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황성철, 1995).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 접근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미 사례관리는 한국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요원과 사회복지관의 직원이 일정한 수의 case를 사례로 할당받아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전문요원이 사례관리자가 되어 정부의 복지급여 제공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사례의 수가 줄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요원의 확충이 효과적인 사례관리실천의 선행요건이 된다고 하겠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이미 사례관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일섭 외, 2000).
참고문헌 강혜규, "시범보건복지사무소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1998. 박찬용 편, 『사회보장발전 목표설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변용찬 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증진 및 시설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변재관·강혜규, "지역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1C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9. 최일섭 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0. 황성철·강혜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및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황성철,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실천을 위한 모형개발과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7호, 1995, pp.275∼304. 황성철,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자원동원 능력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호, 2000, pp.173∼191. Gilbert, N., Specht, M., & Terrell, P.,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Prentice-Hall, 1993. Kramer, R. M.,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Univ. of California Press,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