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장애인 포함한 '장기요양보장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이 12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과 다른 별도의 의원입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2005-12-23     정외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12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과 다른 별도의 의원입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은 사회보험이라는 방법론에 있어 정부안과 차이가 없으나 장기요양 대상을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을 포함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보장사업의 관리운영주체를 시․군․구로 하되 장기요양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며, 정부안과 달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요양보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부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과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보험제도는 설계를 잘못하면 앞으로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국민합의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제도 설계단계부터 관리운영 주체, 급여대상 등 다양한 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관련,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주체를 시·군·구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어느 것이 지방자치시대와 참여정부 정책방향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용추계가 보다 정밀해지면 입법공청회를 거쳐 3월 이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향후 입법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