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늘리되 유아미술학원은 일정 조건을 맞추면 지원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유아교육 지원예산을 836억원으로 올해(320억원)보다 배 이상 늘려 저소득층 만5세아 지원을 올해 4만 4000명에서 내년에는 8만 1000명으로 확대해 642억원을 지원하고 만3∼4세아는 3만 2000명에게 1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할 경우 1만 7000명에게 31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및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우선 배정, 유치원 신·증설, 농어촌지역 통학차량 운행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만 지원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내년 1월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들 학원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청의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 유아미술학원이 지원을 받으려면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 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2007년 이후에도 지원받으려면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비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미술학원이 점차 유치원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지원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유아미술학원계 역시 "건물 1, 2층에 있는 학원, 즉 전체의 5%만 지원하는 등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유아미술학원 지원 조건
시설기준
가. 1, 2층이 원칙이며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면적(옥내 놀이터는 제외)은 유아 1인당 5㎡이상으로 한다.
다. 옥외놀이터는 유아 1인당 4㎡ 이상으로 한다.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할청 장학지도를 받아야 한다.

강사자격
학급당 1명 이상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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