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 여야의원 39명은 3일 실종아동 발견과 추적·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및장애실종자의발견을위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경찰청 산하에 실종아동 발견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 찾기센터'를 설치하고 장기 실종아동과 장애실종자 사건을 처리할 전담반을 설치·운영토록 한다.

또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보호사실을 반드시 경찰이나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희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매년 수백명의 아동 및 장애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면서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날 실종아동 보호와 귀가를 전담하는 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및장애실종자보호지원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법안은 실종아동을 보호시설로 인계하기 전에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각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실종아동찾기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이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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