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 소년소녀가정아동이나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전셋집을 얻을 수 있는 자금이 지원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소녀가정아동 전세금 지원사업을 넘겨받아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의 무주택 소년소녀가정아동이나 교통사고 유자녀들은 해당 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가구별로 4000만원의 전세금을 만 20세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양육 가정이나 친인척 위탁가정도 무주택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은 신청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주공이 전세계약을 하거나, 다른 집을 구해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고 국민주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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