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결식아동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정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지난 2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빈곤·결식아동 기부시 100%세제혜택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들 빈곤·결식아동들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에게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관련법상 전액(100%)을 손실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태규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곽대석 CJ그룹 사회공헌팀장,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 박재환 한나라당 의원, 육근원 굿네이버스 좋은나무지역아동센터 사무국장, 김낙회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박순자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 인사말에서 "110만명에 이르는 아동들의 결식아동으로 전락되어 있다."면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 이들의 환경을 개선해줘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빈곤·결식아동에 대한 기부는 100% 세제지원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빈곤, 결식아동을 위한 기업기부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기업의 이미지와 부합되거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을 감안할 때 세공제의 혜택만을 고려한 기업의 사회공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토론자인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는 "세제혜택이 단순히 결식아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회적기업이나 범국가적인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환원과 투자는 100%의 세제혜택과 정부예산의 지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도 토론에서 "이는 단순히 사회공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당연히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결식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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