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2025년으로 예상하였지만 이것을 다시 2019년으로 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2015년 정도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원인은 출산인구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하는데, 인간의 염원인 장수사회의 도래가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고령노인에게 장애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 장애노인들은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보호기간이 길어진다. 이러한 장애노인의 부양문제를 가족에 의존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특히 노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장기간의 가족에 의한 요양은 옛말에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처럼 쉽게 해결방법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의 부양은 주로 비공식적인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에 의존하여 오다가 가족에 의한 동거부양이 점점 어려워지고 한계가 부딪히면서 제도에 의한 공적부양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고,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본 원고에서는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이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에 대하여 개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를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1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 경축사에서 제시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있었고, 이에 2003년 3월 17일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2004년 1월 '참여복지5개년계획'에 20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등을 토대로 올 7월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피보험자)는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으로 하고, 이용자 부담은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비용의 20% 수준(공공부조 대상은 이용자부담 없음)으로 한다. 다만, 추가·임의 서비스와 일반가입자의 시설 이용 식비는 전액 이용자 부담이 검토되고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독립된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로 창설한 별도 법률로 제정하였다. 관리운영주체(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원 및 시설기준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보험자의 지정 형태로 운영한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개괄적 영역별 전문인력은 다섯 영역인데 우선 복지영역은 사회복지사, 케어워커 등, 보건영역은 각 영역별 전문 간호사 등, 의료영역은 각 영역별 전문의사 등, 재활영역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기타 자원봉사자, 각종 상담전문가, 심리상담사 등이다.

다섯째, 요양보험 재원구성은 '보험료+정부지원(조세)+이용자부담'등 혼합방식으로 하고, 재원구성(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분담체계와 동일(보험료+국고·담배부담금)수준으로 급여 80%와 이용자부담 20%, 공공부조 수급자는 정부재원 100%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려고 하면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노인복지입소시설, 재가복지, 여가시설 등 복지서비스의 인프라가 취약하여 부담만 있고 복지서비스는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너무 급격한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노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모두가 만족스러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제도의 취지는 국민이 편안하게 사는데 모아져야 할 것이다.

장수사회 도래가 새로운 부담으로
국민의 합의가 우선돼야

조추용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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