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 집단 진정
장애차별 집단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4개 단체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7층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차법이 시행된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모은 장애차별 진정 156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집단 진정은 장차법이 실제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지 확인하게 해 줄 것"이라며 "불과 7명의 조사인력이 과연 어떻게 진정을 조사하고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장애차별 집단 진정
장애차별 집단 진정
이번에 제출된 장애차별 진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ㆍ부성권, 성 등',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아동' 등 7개 분야에 걸쳐 접수됐다.

장애차별 집단 진정
장애차별 집단 진정
한편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담당은 "진정된 내용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 조사할 것"이라며 "개인 진정 방법 등 장차법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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