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출된 장애차별 진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ㆍ부성권, 성 등',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아동' 등 7개 분야에 걸쳐 접수됐다.
한편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담당은 "진정된 내용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 조사할 것"이라며 "개인 진정 방법 등 장차법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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