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이 4월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이 4월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3개월 5일만이다.

총 50조 및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장차법은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처벌', '광고에 의한 차별'의 4가지로 유형화하여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 정찰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ㆍ건강권' 등 6개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장애인 불편 해소 대책'을 내놓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개선 평가단'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일각에서의 '탈시설' 운동과 관련, "향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대규모 생활시설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하는 등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중심의 기능 확립을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법 시행이 보다 강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차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시행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방어적'이었다"며 "적용범위 축소, 유예기간 연장, 기존 관련 법률 수준 적용 등 시설주와 사업주의 반발을 우선시 한 것들이 그 예"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측은 구체적인 사례로 장차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이 제외된 것을 들며, "이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장애차별 진정인단을 모집, 수집된 내용을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장차법의 실효성을 높일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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