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라는 이름으로 49명이 임명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99년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맞물리면서 1,200명이 9급 사회복지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등 지속적인 확대를 이뤄, 2005년말 현재 9,9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영역은 실로 방대하다.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지원, 사회복지혁신서비스, 공공근로,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 선정 조사, 차상위지원) 분야를 비롯, 행정자치부(자원봉사, 민관협력체 서비스 지원, 민방위통지서교부), 여성부(저소득보육료 감면), 통일부(탈북자 지원), 건설교통부(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 조사), 교육부(유치원생 학비지원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저소득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조사, 보훈의 달 위문품 전달),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 선도활동) 분야로 업무가 세분화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평생교육지원, 노인돌보미 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은 물론 요구르트 배달사업, 어르신 밑반찬 배달, 산불대비(봄가을), 수방대비(장마철), 폭설대비(겨울), 각종 재해 피해조사까지 도맡고 있는 형편이다.

감당할 수 없는 업무 폭주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정책 수요 증대에 따라 정책이 확대됐지만, 인력충원 속도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에 대해 정문호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각종 돌보미 사업 등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시행에 걸맞게 전문지식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현장인력이 필요하다"며 "몇 년 안에 적어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진단보고서'에서도 1만명 수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010년까지 2만 3,183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인력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 12일 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 20주년 기념식' 기조강연 원고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우리 사회가 확보한 소득파악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수급자격기준에 의존하여 급여정도가 판단되고 있다"며 "핀란드, 스웨덴과 같이 일선 공공사회복지사, 즉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수급권자 유무가 판별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정당성의 덫'을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태수 교수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신이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게 자체였던 시기와 역할을 지나, 이제 '단순업무집행자'에서 복지기획조정자로', '단독자에서 팀플레이어로', '복지전문가에서 통합적 전문성 이해자로', '복지행정가에서 조정자로', '공공부조 담당자에서 사례관리자로',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자에서 민간과의 파트너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살 청년으로 성장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편적 복지시대를 맞아 민ㆍ관을 연결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기를 국가와 국민, 특히 이들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의 기대가 자못 크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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