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은 언제 통과됐나?
- 지난 4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노인수발보험법'이라는 명칭 사용이 유력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었다.

Q. 언제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나?
- 2008년 7월부터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노인이 그 대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등이 서비스된다.

Q. 장기요양인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던데?
- 맞다. 기본적으로 요양인정 판정 후 1년이 유효기간이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Q. 장애인도 포함되나?
- 아니다. 하지만 법안 부대결의에 따라 정부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를 대비하여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Q. 국민들이 보험료를 부담하나?
-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용자의 자부담 비율은 재가요양의 경우 15%, 시설요양의 경우는 20%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도 면제된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는다던데?
- 그렇다. 공단은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신청인 조사, 등급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Q.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요양 전문요원이다. 법 시행령에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을 요양보호사 1급으로 규정했고, 방문간호는 최근 5년 이내 임상경험 2년 이상인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 임상경험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과위생사로 한정했다.

Q. 요양보호사는 얼마나 배출되나?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수요를 4만 8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1만 4000명은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 3만 4000명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2개월 교육과정(1급 240시간, 2급 40시간)을 신설, 내년 4월까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Q. 요양보호사의 법적 근거는 뭔가?
- 지난 7월 3일 요양보호사 신설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9월쯤이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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