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는 7월 25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① "사회복지사 배치" vs "인건비 상승 요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사회복지단체들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어르신 40인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질 평가 및 반영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례관리가 필수인데 결국 사회복지사가 배치돼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차적 사례관리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방문요양시설의 관리책임자 감독 하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할이 되어 있어 굳이 사회복지사의 추가 배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는 인건비 상승을 가져와 농어촌 지역의 재가 시설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②"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 vs "현실 무시한 과도한 주장"
요양보호사의 배치 기준도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사회복지계는 요양보호사의 배치 기준을 단기ㆍ야간보호의 경우 2.5인당 1명, 주간보호의 경우 5인당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개선돼야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논리는 다르다. 현재의 시설 인력배치 실태조사 결과 주ㆍ야간보호는 어르신 8인당 1명, 단기보호는 5인당 1명으로 조사됐는데, 정부는 오히려 7인당 1명과 4인당 1인으로 각각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복지계의 주장은 현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사회복지계는 이에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현재의 인력배치 실태조사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일 뿐, 요양등급 3등급 이내의 수급권자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기존 배치기준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주장한다.

③"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불가" vs "5년 지나면 자격 충분"
사회복지계가 가장 반발하는 내용은 바로 요양보호사의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다. 현재 시행규칙안에는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또는 의료인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계는 바로 이 부분에 발끈하고 있다. 학력 제한 없이 240시간의 교육만 거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몇 년씩 공부한 사회복지사와 비교가 될 수 있고, 더구나 관리책임자까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실무경력 5년 이상이 되면 관리책임자로서의 소양과 지식, 그리고 실무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이들이 미래의 비전을 갖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회복지계는 이러한 해명에 더욱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24일 집회에서 "요양보호사가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꿈과 비전'으로 설명하는데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까지 말했다.

사회복지계는 7월 25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또한 조만간 대규모 시위를 다시 한번 벌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요양보호사 육성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양측의 공방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지금 사회복지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