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공적연금 수령자도 경로연금 가능해져
자활지원 대상자 08년까지 9만명으로 늘려

화기 및 피부질환 등의 중증장애도 장애인복지법령상 법정 장애유형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를 배제하고 있으나 소액 공적연금 수령자에 대해선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활지원 대상자도 현재 6만명에서 오는 2008년까지 9만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근로사업 장려금도 인상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보험 적용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제 폐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당해연도 보수 기준 정산, 소이증ㆍ무이증의 보험급여 실시 및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량 LPG지원 월사용제한 개선 ▲유료노인복지주택 전문관리제 도입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장치 강화 ▲임신ㆍ출산ㆍ양육 종합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구축 ▲언어치료분야 자격 신설 및 언어치료에 대한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등도 해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