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직무로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의무고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는 전 산업에 걸쳐 퍼져있는 의무고용 적용 제외 업종을 모두 없애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적용받고 100인 미만 중소업체에는 이 같은 규정을 권고만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공공 민간 부문을 합쳐 모두 2만개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