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직무로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의무고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는 전 산업에 걸쳐 퍼져있는 의무고용 적용 제외 업종을 모두 없애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적용받고 100인 미만 중소업체에는 이 같은 규정을 권고만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공공 민간 부문을 합쳐 모두 2만개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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