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21일이 '암예방의 날'로 정해지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 및 국립암센터 일부개정안'을 관계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암질환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매년 3월 21일을 '암예방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암관리정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암등록 통계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또 지역단위의 암 예방 및 진료·연구를 위해 의료법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차원의 암예방 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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