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노인생활지원사 처우 열악...돌봄공백의 원인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31일 ‘돌봄종사자 업무경비 지원법(이하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종사자(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비, 통신비 등 업무시 필요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고, 국가로부터 노인돌봄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 기간을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는 각각 12세 이하 아동과 어르신의 돌봄,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돌봄 종사자다. 하지만 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종사자 개인이 통신비와 교통비를 지불하는 등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어르신과의 이동서비스,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확인을 해야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다. 자차로 어르신들을 모셔도 유류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마다 지급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미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한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생활지원사는 매년 국가가 위탁한 민간 업체와 1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계속 사업임에도 센터가 신규채용 형태로 단기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 승계가 불발되거나, 해고되는 일도 발생해 노인생활지원사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탁기관과 고용기간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보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이돌보미도 마찬가지다. 업무경비가 지원되지 않다보니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간 입사 인원의 80%가 넘는 인원이 퇴사를 하고 있다. 지난 해 서비스 이용가구는 7만 8000곳인데 반해 돌보미는 3분의 1 수준인 2만 6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비·통신비·식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고, 노인돌봄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단체는 사업 수행시 고용한 자의 고용기간을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노인복지법) 명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종윤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곧 돌봄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경비 지원 법제화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의 복지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데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