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앞면에 '어려운 이웃 알려주세요' 기재

경기 용인특례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독촉 고지서'를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1개월 이상 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발송하는 고지서 앞면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 망설이지 말고 알려주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뒷면에는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등 복지담당 부서 연락처도 기재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 주거, 고용, 의료 문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수도 요금 고지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무한돌봄센터에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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