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노후소득 한 축… 중기 도입률 저조"
은행·운용기관과 협력 강화… 44% 도입이 목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사 및 주거래은행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현재 24%인데, 이를 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고용부의 목표다.

고용부는 28일 낮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과 중소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 확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정부는 중소퇴직기금 도입률을 20% 이상 높이기 위해 주거래은행과 운용기관의 경험과 시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자산투자전략(IPS) 수립, 위험관리·성과평가 자문,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적에 두고 있고 이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퇴직연금은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에 295조원을 돌파하며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면서 "하지만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만 가입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노후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소퇴직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퇴직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용해 그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됐다.

정부는 주거래은행과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1호 가입 사업장인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기념행사를 갖기도 했다.

정부는 중소퇴직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3년 간 월 임금 23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수수료도 일반 퇴직연금(0.42%)의 절반 수준(0.2%)을 보장한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상담센터(1644-0075)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퇴직연금 누리집(http://pension.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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