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학대 신고 4957건, 학대 판정 1124건
학대 행위자, 가족 및 친인척이 다수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장애인학대 사례가 1년 사이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장소는 장애인의 거주지가 약 절반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이다. 각각 전년대비 17.8%, 18.9% 증가했다. 

학대 의심사례 판정 결과 학대 판정은 1124건으로 전년대비 11.5% 늘었다.

비학대는 933건, 잠재 위험은 307건, 조사 중은 97건이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유형을 보면 74.1%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인이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7.4%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24.9%, 정서적 학대 11.0%, 성적 학대 10.1%, 방임 5.8% 순이다. 복수 유형의 학대가 동반되는 중복 학대도 20.8% 있었다.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2%로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지인이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 아버지 11.9%다. 

학대 피해 발생 장소는 41.1%가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였고 12.7%는 장애인 거주시설, 9.5%는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자 중 68.7%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였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1.3%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가 18.6%,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2.8%, 가족 및 친인척 12.2%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6%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7.9% 순이다.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초·중·고교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에 추가됐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해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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