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만 9~24세 대상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부터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현물 지급에서 구매권(바우처) 지급으로 전환했다.

서비스 지원 실적을 보면 2019년 10만명, 2020년 10만7000명, 2021년 11만2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구매권은 기존 월 1만2000원에서 지난 7월부터 1만3000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다. 

1회 신청 이후엔 자격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까지 계속 지원한다.

구매권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로 산정해 지급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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