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올해 출범 3주년
코로나 등 재난 관련 매뉴얼 개발
시·도 보장원 설립, 지원 격차 해소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호, 참여 등 4대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 등을 통해 겪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할 매뉴얼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출범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후 8개 민관기관에 산재해 있던 아동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설립됐다.

그간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정책 개발 지원, 지속 가능한 아동 권리 보장 문화 조성, 아동 발달 및 성장 지원 강화, 공적 아동 보호 체계 지원 강화 등 네 가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아동 실태 조사 심층 분석 연구, 재난 대응 아동 보호 매뉴얼 연구, 아동 보호 체계 개편 등 아동 정책 현안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향후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을 권리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그동안 아동 관련 법을 보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 서비스별로 나눠져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법률 체계가 없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언급하는 생존, 발달, 보호, 참여라는 4대 권리를 보장할 아동 기본법을 만드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장원은 7월14일부터 9월1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전문가, 아동 단체,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세부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얻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나 의무를 행위 주체가 하지 않았을 경우 아동 기본법이 처벌과 연관 짓긴 어렵고, 시행령이나 연계된 법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미경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장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을 포괄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현재 각각의 법들이 개별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법으로 묶다보면 충돌이 생길텐데 그런 관계를 살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장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아동 보호·지원 관련 매뉴얼을 개발 중이다. 

조소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은 "전반적인 재난 대책은 있지만 아동을 중심으로 권리 보장 방안 매뉴얼이 없다"며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종사자에게 알려서 교육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장원은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오는 15일 국제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완도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류경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은 "동반 자살보다는 자녀 살해로 인식할 수 있게 보도가 되면 국민들이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아동 학대 보도에서는 신고자 보호가 중요하다. 현재 언론보도 준칙을 만들고 있고 올해 안에 제정해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보장원은 지자체별 지원 역량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 보장원 설립과 범부처 아동 정책 지원 강화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아동은 국가이 중요한 인적 자원이자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며 "그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새 정부 국정 목표 아래 아동 권리 실현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