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
허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

정부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크게 늘려온 만큼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008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복지사보수교육 법제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시설 및 인력 유형에 따른 직무교육을 구분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현장종사자들이 바라는 수준의 교육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장과 정책 간에는 여전히 커다란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어 원활한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변화를 빠르게 숙지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의 목적 또한 현장에 빠르고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어떠한 교육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도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 종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육 부족 문제를 대상별로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는데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둘째, 민간종사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보건복지인재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시도사회서비스원, 지역별 복지재단 등 다양한기관과 단체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복지전달체계가 복잡하게 분절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 역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교육 수요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종사자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소

속된 조직 입장에서 교육이 역량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인재원 출범은 보건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

부분적으로 특정 영역이나 지역에서 정보공유나 공동기획 수준으로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공식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최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출범은 사회복지현장과 정책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고, 보건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현장 종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으로 올해 1월 28일 기존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고, 사업과 기능의 범위 및 목적이 더 넓어졌다. 인재원법 시행으로 인재원은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며, 전국의 보건복지 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책임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인재원법에는 보건복지 인재 양성의 종합관리를 위해 플랫폼과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설립목적인 ‘정책과 현장의 가교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기능이 추가되었다. 교육연구소와 권역별 지원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관리 사업,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컨설팅과 같은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정책정보제공 및 홍보사업과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도 추가되었다. 인재원법에 담겨져 있는 기관의 설립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충실히 실행하게 된다면,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재원법에 포함된 분야별·영역별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기관 간 교육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메꾸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인재양성 종합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인재원 출범 이전부터 해 오던 업무가 법제화되어 사회복지 현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e다’ 통한 부품화된 콘텐츠 공유로 교육 콘텐츠 재생산, 활용성 높여

인재원은 그동안 현장의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적극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교육 콘텐츠화하여 현장에 널리 보급했는데 최근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 중이다. 그 노력 중의 하나가 ‘보e다’로 이름 붙여진 교육콘텐츠 공유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다. ‘보e다’는 보건복지분야의 교·강사와 현장 종사자들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인재원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강의 콘텐츠 부품을 무료로 가져다 쓰거나 이용자 간에 교육자료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장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인재원은 편당 평균 30분 분량의 이러닝 콘텐츠를 약 2000편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교육 부품으로 사용되는 그래픽이나 동영상을 추출하여 교·강사나 현장 종사자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 ‘보e다’의 구축 목적이다.

따라서 최근에 새로 제작하는 이러닝 콘텐츠는 가능하면 부품화하여 ‘보e다’에 탑재하는 중이다. 또한 인재원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타 기관, 단체, 회원들의 우수 콘텐츠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고, 특히 교육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게 교육콘텐츠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되 그 부품도 ‘보e다’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적극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보e다’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대학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현장의 교육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인재원법에 새로이 추가된 교육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이 시작되면, 교육제공 주체별 혹은 지역별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일정 및 중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구축하여 종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교육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각 기관들의 직원 교육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집행 수단 아닌 ‘인재양성’ 위한 교육 필요

이렇듯 인재원 출범은 공공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종사자가 가진 교육의 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으나 현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 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전국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혹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인력 양성·관리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를 전담하는 부처와 지자체 조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방향과 전략은 거시적으로 사회보장계획과 연동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을 단순히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 등 이행의 수단으로서만 바라보지 말고 인재양성 정책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자원을 투자하여야 하며, 한편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과 종사자들도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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