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1인당 월 1만1000원 방역비 지원
2023~2027 5년간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1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됨에 따라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인 요양시설의 방역을 위해 모든 종사자들에게 감염예방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다음달부터는 요양시설 내 소독 등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별도로 입소자 1인당 1만1000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26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4월까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들은 월 10만원의 감염예방수당의 대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염 예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기관에 대한 감염 예방·관리비도 다음달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입소자 1인당 월 1만1000원이다.

그간 요양시설은 종사자들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입소자들에게 재택치료에 준하는 건강관리를 제공해왔다.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을 통해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관 방역에 따른 비용 보전도 지속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산정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필요 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 기본계획 논의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1분기 내 발족할 예정인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내 추진 과제별 분과반을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분과반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등 22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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