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취지에 공감해 동참"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참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가 없는 의료 행위를 통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본격화됐다.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9세 이상 성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1대 1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11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정 원장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존엄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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