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1248개소 2만479명 대상 교육
어린이집 자율 진단 방안 등 사례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전국 직장어린이집 및 공단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범위, 처벌 기준 등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으로 전국 직장어린이집 1248곳 보육교직원 2만4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대한 설명, 어린이집 자율 진단 방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동 권리존중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가이드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관련 법령과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변호사를 강사진으로 위촉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오늘의 교육이 어린이집 안전문화 확산과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하는 부모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동복지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