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는 매달 최대 49만2000원
희망자 읍·면사무소,주민센터 신청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포스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포스터

지난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기초연금이 1인 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는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2000원으로 정해졌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2.5%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595만명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628만명으로 약 3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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