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건보료 합산액 하위 80% 지급 대상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사진제공=뉴시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사진제공=뉴시스)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을 기준으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 이하로 냈으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얼마 전 2차 추경을 확정하면서 소득하위 80%+α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 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만 놓고 보면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이 지급 기준이 된다. 지역가입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재원은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지급 대상 명부 선정 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하게 되면 최종 지원 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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