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포스터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포스터

올해 1월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1~4월까지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가구이며, 연말까지 약 15만7000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