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 운영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포스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10~15개사를 모집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인구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 세 번째로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성인 주요 생활터인 기업의 문화나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증가 추세인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내 건강증진 활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79.5%는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를 기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며,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관심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심사 기준과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 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근로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이라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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