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하여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고려사항 안내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등과 함께 마련하여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에 대해 그간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하여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매뉴얼의 시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판에 대해 장애계,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하여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 반영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및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시각 지원판’을 개정하였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동 매뉴얼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관련 부서에 배포되어 장애인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매뉴얼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단체‧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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