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보완 촉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2년째 비대면 원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교육으로 취약계층, 장애아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결손이 심화돼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교육권위원회는 3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원격교육권리를 보장하는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접근성 부족해 교육현장에서 소외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해 법 제정을 추진했고, 1월 2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하고 2월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률안에는 원격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격교육 기기 등 인프라 지원 및 디지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원격교육 및 비대면교육에서 소외돼 왔던 장애인 즉,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 장애성인학생, 장애인교원에 관한 지원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이날 전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준비 없이 진행된 원격교육으로 장애인 교육권은 침해되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휴교와 부족한 원격수업 지원으로 인해 학습 자체가 어려웠고 돌봄 공백이 발생했으며, 장애대학생은 문자·수어통역 등의 편의 지원이 부족하고 원격교육지원이 학생 개인과 교수 개개인 재량과 배려에 맡겨져 학습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성인학생의 경우 학령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해 학습 지원은커녕 방역 지원조차 받지 못해 ‘사회적 격리’의 위기 속에 놓였고, 장애인교원은 원격교육에 따른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이 전무한데다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및 각 시도교육이 구축 중인 원격수업지원플랫폼의 장애 접근성이 부족해 교육현장에서 소외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친화적 원격교육 환경 구축해야

원격교육기본법상 장애인 관련 규정은 제3조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와 제4조 ‘장애학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그동안 원격교육 및 비대면교육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사회문제로 의제화됐지만 원격교육기본법에는 장애인, 즉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 장애성인학생, 장애인교원에 관한 규정이 매우 부족하고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교육에서 장애인이 또다시 소외되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그동안 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왔지만 동정에 그칠 뿐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원격교육 플랫폼이 많이 등장할 텐데 비장애인 기준으로 상용화된다면 장애인은 배제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이어 “원격교육기본법에서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하고 다양한 원격교육 플랫폼들이 장애인 접근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의무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해 △장애인 원격교육 지원 및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 추가 △원격교육시스템 및 교육콘텐츠 등에 대한 장애 접근성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원격교육기관에 포함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원격교육 참여를 위한 편의 지원 및 원격교육 여건 조성 등의 법안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교육부는 미래교육으로 전환을 위해 원격교육기본법 추진을 밝히고 있지만

‘미래교육’에도 장애인의 자리는 없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도 원격교육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대학에서 장애친화적 원격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교육으로 가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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