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었다.

정부는 2020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4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인 2021년에 추진할 주요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치매안심병원 기능 정립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실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하여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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