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통계원 변경 및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권자 보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021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약 3%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1월부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올해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 실행한다. 학대, 부모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 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 협력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 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관리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민·관의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2022년 본격 개통할 예정이며, 9월부터 기존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우선 시행한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는 가구 특성, 소득·재산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다.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돼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만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서비스 및 양육지지 제공을 위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한다. 사업 첫해인 2020년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2021년 시범보건소를 추가 공모해 총 50개 보건소로 확대·운영된다. 1월부터 시범보건소 추가 공모·선정,전담인력 채용, 교육 등의 일정을 거쳐 7월부터 확대된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 노후생활 및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확대해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 예방체계 확충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위기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 예방체계를 확충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사례관리 전문인력 205명을 신규 확충하고 자살예방 전담 인력도 260명 증원한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합·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존 7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

♣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에 따라 처음으로 슈퍼바이저 10명을 시군구에 1명씩 배치한다. 슈퍼바이저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의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지도·조언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슈퍼바이저 배치를 통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사와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아동과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1월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건강검진을 도입함으로써 영유아기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 연령에만 받을 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해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강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활동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도 확대해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를 활성화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2021년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해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확충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1월부터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정의 정부지원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까지 늘어난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확대한다. 1월부터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을 6177명에서 7777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 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을 지급해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며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3월부터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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