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내놔
초기 대응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아동학대 근절 나서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하는 등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개선에 나선 것.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하며,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 및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은 아래와 같다.

◆ 초기 대응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먼저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총 160시간으로,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교육을 내실화한다.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일선 현장 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에 반영하며, 합동교육 또한 활성화한다.

이와함께 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 대응의 이행력 강화에 힘쓴다.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와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및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신설하는 등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이 강화된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화하고,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1년 190명, '22년 191명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의 근무여건 개선도 지원된다.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야간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을 완화한다.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

현장 대응 인력의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시도는 배치된 전담임력이 관할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시군구간 업무조정 등 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을 지원할 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아동 학대 대응인력별 교육과정 개발, 전문 교수요원 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한다.

◆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이 확충된다.

먼저 올해 예정된 15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자지체 추가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또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를 확보하고,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한다.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가 강화된다.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 시군구 요청시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 정서적 치료가 지원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시설 등을 통해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의료지원을 내실화한다.

◆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아동학대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법무부, 경철청 등 관계부처,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벌강화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확산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내용을 개정 입양실무지침에 포함하고,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조속한 입법을 추친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먼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 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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