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KST모빌리티가 10월 30일 장애인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왼쪽)과 이상열 KST모빌리티 대표이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KST모빌리티가 10월 30일 장애인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왼쪽)과 이상열 KST모빌리티 대표이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1만7400대로 확대해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장애인 바우처 전용택시 1000대를 포함해 바우처택시 1만대를 투입하게 되며 바우처택시 전용앱 개발 운영, 이용자 예약제 도입 및 강제배차제 추진은 물론 소속 운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나비콜, 엔콜 소속차량 7400대를 투입해 바우처택시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에게는 택시 이용요금의 75%(최대 3만원, 1일 4회)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일일 1000여 명 수준이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체, 뇌병변, 청각, 발달, 정신,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택시를 타기 위한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 좀 더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장애인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에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전화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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