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19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방문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이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고, 10월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인석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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