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쟁점 다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이하 법인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요쟁점인 '지방세특례제한법-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일몰기한이 끝나게 되어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한 향후 과세 부담을 갖게 된다는 사회복지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축사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사회복지현장과 함께 해나갈 것을 표명했다.

또한 윤현석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최승원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가 좌장을, 변혜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가림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송근창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이주은 부회장(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병하 회계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감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모두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냈다.

윤현석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측에서는 올해부터 재산세 15%를 과세하도록 해서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성을 지닌 것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운영상 국고보조금, 후원금으로 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사용 외 목적에 사용을 금지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된다. 또 재산세를 내지 못하면 체납자가 된다"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해산 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귀속되므로 결국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는 부당하다. 관련 법이 발의된 상황으로 빠른시일 내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은 부회장은 "25년간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최근에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경험을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주민세 부과로 인해 형평성이 결여된 법과 그 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는 행정집행이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에 미친 피해와 향후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승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는 법체계를 설계할 때 현장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수이며 정의구현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제시된 사례는 비과세 또는 최소 감면 조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여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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