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돌봄 지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1조6684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1조6684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1조668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원)보다 2253억원 증액된 수치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2074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179억원)에 추가 투입된다.

추경예산은 크게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등에 지원된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3509억원, 55만 가구)한다.

이와 함께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해 사전 준비를 마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내 ▲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 할 예정이다.

【내일키움일자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경험 축적과 생계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240억원)한다.

만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근무 기간은 2개월(11~12월)이다. 참여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월 180만원을 받게 된다.

광역자활센터에서 9월 말부터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하고, 10월 중순부터 수행기관과 광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등 대상 상담·교육 및 현장훈련비를 추가 지원(179억원)한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 대상으로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상담 시설 구축을 지원(지자체당 20백만원)하고, 10월부터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면밀한 후속 지원을 위해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실 환경개선 및 심리치료 도구 등도 지원(22억원)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 보강해 온‧오프라인 아동학대 인프라를 내실있게 구축(1개소당 2백만원)키로 했다.

아동 학대 등으로 분리 보호된 아동을 공백 없이 보호하기 위해 당초 '21년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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