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욱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정제욱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정제욱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지난 3월 31일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제욱 회장은 협회 회원들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소통에 진력하고 있다. 그는 노숙인 분야 복지시설 및 종사자 여건이 사회복지계 내에서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먼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바란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전국에 부랑인과 부랑아동 시설들이 1976년 연합회를 구성하고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던 중 2011년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그 이후 법령 취지에 따라 부랑인이 노숙인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의 국고지원사업과 정책 및 예산 건의,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사업 수행 등이 있으며, 또한 회원시설들 및 유관기관과의 결속 및 노숙인복지사업과 노숙인복지증진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을 부탁드린다.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국가적으로 시행됐다. 협회든 개인적으로든 어떻게 하면 노숙인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더 나아가 전파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노숙인의 특성상 거리와 시설을 옮겨 다니기에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린다. 취임 소감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숙인들과 복지시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취임 당시 강조한 공약이 있다면?

“협회의 이사와 부회장, 그리고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결같다. 그것은 노숙인복지시설과 그 종사자들이 동일시설과 동일직종에 대한 동일한 운영비와 동일한 임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임 회장님들도 한결같이 추진해왔던 사안이다. 전임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

현재 협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최급선무라 할 수 있다. 물론 추경예산 지원에 관한 것은 국회나 정부의 역할이겠지만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비영리단체들의 고충을 살펴서 방역물품이 없어 코로나19의 확산지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그만큼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이야말로 방역이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자면?

“현재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협회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회원들은 물론 유관기관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협회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회원시설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서 회원시설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이나, 비록 회원시설은 아니지만 노숙인급식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협회 직원들의 노고로 모든 집행과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협회에서는 여름 비말용 마스크 지원 등 각종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전임자였던 이현준 전회장이나 임은경 전 사무처장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두 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현재의 노숙인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노숙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예방대책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사실 노숙인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장애인도 선천적인 장애도 있겠지만 대부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다. 노숙인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노숙인이라 불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처음부터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노숙인이 급속도로 확산된 과정을 되돌아보면, 사회적 불안 요소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예방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노숙인이 되기 전 정부가 그 사람들의 마중물 역할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 정국으로 협회 중앙본부를 비롯해 시도 등 지역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을텐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협회에서 가장 힘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역물품 마련이다. 지난 정부예산이 각 노숙인복지시설에 책정될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이나 운영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방역지침이 세워지면서 방역에 철저히 대처하라고 하지만 현재 방역에 대한 예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고, 또한 각 시설들이 최선을 다해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예산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데 예산이 없는 실정에서 구하려고 하니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예산지원이 이루어져도 현장에 있는 노숙인복지시설들과 종사자들의 고충은 참으로 많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각 노숙인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이나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노숙인 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노숙인 정책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다면 현행 노숙인 관련 법령이나 예산 집행, 정책 방향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숙인은 비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다. 그런데 노숙인 장애인복지시설은 없다. 노숙인 장애인에 대한 시설운영비 지원도 없으며, 노숙인 장애인을 위한 종사자 배치기준도 없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노숙인 장애인은 장애인이므로 장애인복지시설로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장애인과 노숙인 장애인은 그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현재 노숙인 복지시설에는 4021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제정 당시 노숙인 장애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이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동법 제16조 제3항에 노숙인 재활시설을 규정하고 이곳에 장애인이 생활하도록 했다. 이처럼 노숙인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숙인 복지시설의 재활 혹은 요양시설이나 일반시설에 모두 일괄적으로 노숙인으로 산정하여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배치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체계화해야 한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시설 및 노숙인의 세분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 종사자 처우가 타 복지시설 및 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동등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노숙인 관련기관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협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조금이나마 이루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현재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과 협회장으로서 《성경》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심정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앞의 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고 있다. 크게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이요, 작게는 협회와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이 처한 상황이다. 모든 회원시설들과 유관단체 더 나아가 노숙인들과 대한민국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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