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8월 28일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한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 권리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4대 추진 전략, 9개 중점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이며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첫째, 각종 정책에서 아동을 중점 고려하여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정책시스템을 마련한다.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이념, 목표 등을 규정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아동 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각종 정책에 아동 중심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복지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 최소실시 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단위의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정책 과정에서 아동 참여, 의견표명 수단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생활 속에서 아동권리를 적극 보장한다.

‘(가칭)아동청원’ 플랫폼을 도입하고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에서의 학생참여를 제도화한다.

가사소송 시 아동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인권·권리에 기반한 아동보호를 위해 ‘우범소년 제도’를 개선하고 ‘친권 공백상태’로 복리가 훼손되는 보호아동의 후견인 선임지원을 위해 ‘공공 미성년 후견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위탁부모·시설장 등의 ‘후견인 수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이 외에도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민법 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 인터넷방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한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첫째, 놀이-학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즐거움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

아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체-문화-지식탐구 관련 시설 등 이용 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는 ‘(가칭)아동우대제도’를 도입한다.

놀이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중심의 ‘놀이혁신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놀이 확산을 유도하고, 학교에서는 놀이·활동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공간과 시간 확보, 놀이연계 학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로·적성 중심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둘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한다.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건강관리 3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 확충 및 민간 심리상담 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스마트폰 등의 바른 사용을 위해 교육·체험·치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의존에 대한 체계적 관리·보호를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횟수도 3회로 확대한다.

셋째,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아 성행동 문제’도 아동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식품·공산품 등 생활에서 아동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동 학대는 ▲정보공유 및 기관 간 연계 강화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즉각 분리 제도’ 도입 ▲예방-발굴-초기대응-지원-재발방지 등 대응단계별 실효성 제고로 근본적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한다.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첫째, 아동 중심의 공적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돌봄을 확충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학대, 유기 등 보호필요아동 조사·지원 전 과정에서 공적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별 전문화 및 현장 전담인력 전문성 등 역량을 향상시킨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등 입양 전 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영아, 학대아동 등 대상) 법제화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 가정·지역사회 공동육아지원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등 지역사회 방과 후 초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

아울러 10여 종으로 분산된 아동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고 급여,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 이력관리를 통해 아동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여가부의 ‘위기청소년시스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학교 내·밖·지역사회 등 위기아동 활동공간 전반에 걸친 보호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둘째, 빈곤 등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주거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 신설 등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지원을 강화하고, 2019년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지역 취약아동(0~12세)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안정 지원, 자립정보 등을 맞춤 지원한다.

자녀양육비·건강,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해 언어, 정서안정, 사회성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종합 지원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시범도시’ 운영, 건강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개선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첫째, 코로나19 등 사회적 돌봄 제약 상황에서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소득-시간-양육자 역량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양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체계화, 교육 유인책 부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 시 소득, 돌봄 등 추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한다.

둘째,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시설별 대응 매뉴얼, 종사자 교육 강화, 탄력적 학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집단발병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아동 1인당 시설 면적,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가칭)아동 AI 서포터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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