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

2020년 6월 1일 오후 7시 25분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9 살(2011년생) 아동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월 3일 오후 6시경 결국 사망했다.

9살 A군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계모는 병원에 신고했고,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도중 계모는 A군이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 차원에서 9살 아이를 여행용 캐리어 속에 넣고 물조차 주지않은 채 총 7시간이나 가두었다고 진술했다. 계모는 A군을 가방 안에 가두어 놓고 3시간 동안 외출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A군이 가방 속에 소변을 보자 더 작은 캐리어 속에 넣었다고 한다.

결국, 아이는 질식하여 심정지 상태가 왔으며 그때야 계모는 119에 신고했고, A군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틀 뒤 요절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아동학대의 현황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8월 발간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3만64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6% 증가했다. 이 중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187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만2345건으로 총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전체 신고접수의 92.1%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의료기사 등)에 의한 신고는 9151건(27.3%)으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부모, 아동 본인, 이웃·친지 등)에 의한 신고는 2만4381건(72.7%)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당 아동학대 사례 건수)은 2.98%로 전년 대비 0.345%p 증가했다.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4604건 중 여아가 1만2737건(51.8%), 남아가 1만1867건(48.2%)으로 여아가 약 3.6%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연령의 경우,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만10~12세가 22.1%, 만7~9세가 17.3%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1만4404건(58.5%), 여성은 1만200건(41.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7.0%p 높게 보고됐다.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1 만1065건(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 6520건(26.5%), 50대 3926건(16.0%), 20대 1866건(7.6%), 60대 577건(2.3%), 70세 이상 245건(1.0%), 19세 이하 86건(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1만8919건(76.9%), 대리양육자 3906건(15.9%), 친인척 1114건(4.5%), 기타 665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만9748건(8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811건(3.3%), 187건(0.8%), 2086건(8.5%)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357건(1.5%), 기타 복지시설이 60건(0.2%)으로 전체 사례 중 1.7%이었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복학대가 1만1792건(47.9%)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종류는 정서학대 5862건(23.8%), 신체학대 3436건(14.0%), 방임 2604건(10.6%), 성학대 91건(3.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전국에 68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5월 23일 관계부처합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를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하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아동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로서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를 제시했다.

그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화하고, 이를 위해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간수행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경찰과 함께 직접 수행한다. 시군구 공무원 초기 개입 및 직접 조사로 경찰·학교·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 소멸 및 안전 확보 시까지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기관으로 개편한다. 전문적 사례관리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생활비·생필품 제공,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양육기술 방법 등 부모교육), 사례종결 후 사후관리 등이다.

둘째,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를 강화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국가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징계권’ 용어 변경 및 한계를 설정한다.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을 검토한다.

셋째,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 분위기를 형성한다.

체벌금지 캠페인으로 아동 체벌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동학대, 이제는 예방이다

100명 경찰이 1명 도둑을 못 잡는다고 한다. 전국 229개의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담당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더라도, 전국 229개의 모든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동학대는 근절할 수 없다.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동학대의 예방이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는 것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은 훈육의 목적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모든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초·중·고교에서 연 1회 2시간 이상 아동권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교육은 유엔아동권리 협약,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학대와 방임 시 대처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권리의식과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성장·발달할 수 있다.

둘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예비부모인 혼인신고자부터 임신, 출생신고,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적절하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은 아동발달과정 이해, 양육스트레스 관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 부모가 자주 찾는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다.

모든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국가는 아동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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