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 핵심 업무 담당하는 전문가

우리나라의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민간자격인 ‘직업재활사’를 태동으로 출발했다.

1988년 대구대학교, 1989년 한신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에서 미국의 재활상담사 자격 양성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관련 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했고, 1991년 한국직업재활학회 창립, 1992년 직업재활상담사(현 직업재활사) 자격시험을 통해 직업재활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2010년부터 ‘한국직업재활사협회’로 자격관리를 이관함으로써 2015년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등록 자격을 이루어 냈으며,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현재의 장애인재활상담사라는 국가자격제도가 확립된 바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한국직업사전에서 명시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재활분야에서 직업재활의 핵심적인 업무를 바탕으로 재활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진단과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재활서비스, 재활행정 및 정책 등을 담당하는 포괄적인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직업재활 전문요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직업훈련교사, 장애인직업상담사,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직무지도원, 수화(수어)통역사, 점역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을 만들어 그 역할과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직업담당교사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을 전문요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장애인복지법」 제71조와 시행규칙 제55조에 장애인재활상담사가 포함됨으로써 직업재활 등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재활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부터 국가자격… 3500명 합격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고시 시험자격은 <표>와 같이 현재 1~3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은 학력, 경력, 기존의 민간자격증 취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018년부터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국가자격 시험이 진행됐고, 현재까지 3500명 정도가 시험에 합격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시작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정시와 특례시험(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이 진행됐고, 올해 이후로는 정시시험만 진행된다.

특례시험에서는 민간 직업재활사가 국가자격을 보유하는 것으로갈음하여 관련 학력과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1~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재활관련 기관에 5년 경력이 있으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활관련 기관에서 3~5년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도 정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 2022년부터는 3급이 폐지될 예정이고, 기존 2급에 준한 자격은 1급으로, 3급에 준한 자격은 2급으로 승급된 형태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안에 시행규칙(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 위한 법제화 필요

장애인재활 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에 의거해 각각의 개별 근거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훈련시설 등 12개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재활기관의 유형과 법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른 최소한의 유자격자가 배치될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의 배치는 국가의 주요시책과 더불어 정책상의 당연한 의무로 귀결된다.

정부의 재활전문요원 의무배치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한 ‘직업재활과 고용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포함하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당연한 의무와 주요 책무인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재활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척도로 작용될 것이므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루빨리 의무적인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선결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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